신주배정 기준일 공고

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아래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식 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 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– 아 래 –

1. 2021년 6월 2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발행

2. 신주의 종류와 수: 기명식 보통주식 10,000,000 주

3. 신주배정 기준일: 2021년 7월 7일

4. 신주의 배정방법: 위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 1주당 0.49426914 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(단,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실권주로 처리함). 실권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별 도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하며,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.

2021년 6월 22일

엔쓰리엔 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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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남 영 삼